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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노인기초연금은 2024년 1인당 최대 33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그동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을 위한 수당으로 2024년에는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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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 안내
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 안내
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 되는 노령인구 중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어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.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 70%가량이 수령할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2024년에는 1인당 최대 334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, 2023년 대비 5.4% 오른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
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면 우선 대상이며 1인가구, 2인가구 등 가구구성원과는 관계없이 아래의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조건에 맞는 나이가 속하는 달의 한달 전 1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✅ 기초연금 수급자격
-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자
- 소득인정액 기준 70% 이하에 해당되는 자
👉다만, 공무원연금. 사립학교 교직원연금. 군인연금.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수급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원칙상 기초연금 수급제외 대상이니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.
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자료를 찾아봐도 모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상담원에게 상담 문의를 할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, 아래에서 상담신청하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재산. 소득기준 확인
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노인기초연금 산정액 소득기준은 2023년 대비 5.4% 인상된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동안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으로 산정되었던 [고급자동차 ] 배기량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.
기초연금 재산 및 소득기준 산정기준 = 근로소득. 연금소득 및 일반.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
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재산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의계산을 통해 체크를 해 보시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✅ 2024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
- 단독 (1인) 가구 월소득인정액 : 213만원
- 부부 (2인) 가구 월소득인정액 : 340만 8천원
✅ 소득 인정액 기준금액 계산방법
- 월소득 평가액 = [ 0.7 X ( 매월 근로소득 - 108만 원 : 고정공제 비용) ] + 기타 소득
✅ 기초 기준연금액 산정 기준 조건
- 국민연금 미수령자로 연금이 없는 무연금자
- 국민연금 월 수령 금액 484,770원 이하인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
- 장애인연금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
-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
✅ 기초연금 재산기준 확인하기
기초연금 재산기준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소유 부동산, 자동차, 건물 임차보증금, 다양한 금융소득 등 기준이 있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.
가구유형 기준과 거주지가 대도시, 중소도쇠, 농어촌 등 기준 각각 다르니 아래에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⏩ 복지로 홈페이지 - 복지서비스 - 모의계산 - 기초연금 선택
⏩ 기초연금 모의계산 - 기본정보 입력 - 가구유형 선택 - 거주지 ( 대도시. 중소도시. 농어촌 등 선택 )
⏩ 소득 정보 입력 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 소득(국민연금 포함) , 무료임차소득 등 소득 부분 입력
⏩ 재산소득 입력 - 건축물 (본인 소유 거주의 시가표준액 확인 후 입력 ) , 기타 토지 및 임차보증금 등 입력 - 부채도 함께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.
위의 방법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결과가 도출되니 확인하시면 되며, 다만 거주지 재산 평가액 중 건물의 평가액은 공시평가액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자동차는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 배기량기준이 폐기되어 별도로 차량가액에 맞게 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✅ 노인기초연금 수급제외 대상자
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소득분위 70% 이하에 해당되는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- 공무원연금 수급자
-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
- 군인 연금.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
- 위에 언급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초연금 신청방법
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하기
✅ 기초연금 처리 절차
- 신청 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하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. 전국 국민연금지사. 복지로 사이트 중 택 1 신청 접수
- 연금 수급자 대상자 통합조사. 심사 : 본인 거주 주소지 관할 시.군.구에서 서비스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
-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확정 : 주소지 관할 시.군.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
- 이의 신청 접수 : 예상과 다를 경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가능
- 서비스 지원 : 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- 서비스 사후관리 : 서비스를 제공한 뒤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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