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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은 최대 1년 동안 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대한민국 재학 중인 대학생, 신입생, 편입학생 등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조건을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국가장학금 수혜는 소득기준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간편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.
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
국가장학금 소득기준은 총 10분위로 구분이 되며, 8 분위까지 금액별 차등지급이 됩니다.
기준이 되는 건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이 산정이 됩니다.
현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활용을 하기에 아래에서 보시면 됩니다.
✅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
- 1인 가구 : 2,228,445원
- 2인 가구 : 3,682,609원
- 3인 가구 : 4,714,657원
- 4인 가구 : 5,729,913원 (기준 중위소득으로 차등적용하는 기준값)
- 5인 가구 : 6,695,735원
- 6인 가구 : 7,618,369원
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, 복지로에서 간편 소득계산을 해 보시면 대략적인 중위소득금액이 나오니 확인해 보신 뒤에 국가장학금 신청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.
✅ 2023년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
구 분 | 기준 중위 소득 대비 적용 비율 |
2023년도 경곗값 |
기초. 차상위 | 복지자격 기준 | - |
1구간 | 30% 이하 | 1,620,289원 |
2구간 | 50% 이하 | 2,700,482원 |
3구간 | 70% 이하 | 3,780,675원 |
4구간 | 90% 이하 | 4,860,868원 |
5구간 | 100% 이하 | 5,400,964원 |
6구간 | 130% 이하 | 7,021,253원 |
7구간 | 150% 이하 | 8,101,446원 |
8구간 | 200% 이하 | 10,801,928원 |
9구간 | 300% 이하 | 16,202,892원 |
10구간 | 300% 초과 | 16,202,8923원 초과 |
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가족 공제
✅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뿐만 아니라 형제 및 자매 수에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져 국가장학금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보고 모의계산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.
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신청 학생뿐만 아니라 가구원 (부모. 주민등록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제. 자매)의 소득 및 재산까지 확인 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간단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️⃣ 소득인정액(월) - 소득평가액(월) + 재산의 소득환산액(월) - 형제.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
2️⃣ 소득공제
- 대상 소득 : 학생 -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/ 가구원 : 가구원별 월평균 일용근로소득
- 공제 방법 : 학생 -최대 130만원 공제 / 가구원 :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)% 공제
- 재산 공제 : 기본재산액 공제 - 전국 단일 기준 6900만 원 공제
- 부채차감 :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
- 가구원 (형제.자매) 수에 따른 공제 : (본인포함 형제. 자매수 - 2) X 1인당 공제금액 40만 원 제외
그 외 장학금지원 제도
국가장학금 말고도 소득금액 지원구간을 활용하여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.
총 7가지 종류가 있으니 위의 국가장학금에 탈락이 되거나 부족한다면 별도로 지원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✅ 지원구간 활용 재단 학자금지원 사업
- 국가장학금 ( Ⅰ. Ⅱ) 사업
- 학자금대출 (취업 후 상환 학자금, 일반 상환 학자금) 사업
- 국가근로장학금 사업
-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
- WEST 어학연후비대 출 사업
-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
-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등